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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억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징역 3년·벌금12억’

관급공사 자격, 은행신용도 위해 허위 용역공급 꾸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린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00만원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피고인은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무려 118억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8월 1억9000만원 상당의 철구조물 제작용역을 자신이 운영하는 철구조물 제작업체가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18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관급공사 입찰자격에 맞춰 업체 거래 규모를 부풀리고, 신용도를 높여 쉽게 금융권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2014년 4월 회사 자금사정을 호소하는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의 처남이 지점장으로 있는 은행 지점에서 10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1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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