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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합작법인 노조 “양대노총 요구 수용 불가”

본사에도 불만…“제조기사 입장 우선적으로 들었어야”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사태를 두고 양대노총이 기존 3자 합작법인을 본사 자회사로 바꾸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3의 노조인 합작법인 노조가 반대의 뜻을 전했다.

 

파리바게뜨 3(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노동조합 전진욱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집행부 회의를 열고 3자 합작법인을 본사 자회사로 바꾸기 위해 지분 구조를 변경하라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계열 노조의 요구에 반대하기로 했다8일 밝혔다.

 

전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계열의 요구는 4500명의 제조기사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를 없애고 다시 만들라는 것이라며 우리 노조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를 수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계열에 대해서도 민주노총과 다소 차이가 있고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가맹 본사가 과반 지분을 차지하도록 지분 구조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전 수석부위원장은 양대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인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그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회사에 몸담은 제조기사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들었어야 한다“4500명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지도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가맹 본사의 행태를 보면 과연 다수의 제조기사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3자 합작 상생법인 해피파트너즈 노동조합은 지난 128일 강남구청에 노조 설립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았다.

 

현재 조합원 수는 700명을 넘어섰으며 조합원 대부분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으로 구성됐다.

 

한편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난 5일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양대노총과 3차 간담회를 가졌다. 회담에서 본사는 협력업체를 제외한 합작법인을 지분 51%를 보유한 자회사로 두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사명만 변경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민주노총은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새로운 자회사를 만들어야 수용하겠다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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