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2017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000(전용면적 109㎡,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7.10. 청구인에게 재산세 000지역자원시설세 000지방교육세 000합계 000을 부과·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8.9.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1층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은 동일 건물 내 고층소재 공동주택보다 분양가치나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이 건 공동주택은 분양가가 전용면적이 작은 같은 동 35세대 중 6층 이상 26세대 공동주택보다 낮고 국토교통부가 2017.8.11. 공시한 공동주택가격(2017.6.1.)도 같은 동 12층 이상 14세대 공동주택보다 낮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같은 동에서 가장 높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적정한 수준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이 건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기준”(행정안전부, 세정-2153, 2006.5.29.)에 따라 000과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 관련협약”을 체결하여 산정한 동 공동주택의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인 000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000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 점, 이 공동주택이 1층에 소재하지만 전용면적이 같은 동 다른 층 공동주택보다 넓은 점, 동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분양가액 등이 높은 같은 동 고층의 일부 공동주택의 그 것보다 높게 산정되었으나. 그 차이가 미미하여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들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지1036, 2017. 2017.12.18.)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은 2017.5.2.일 이 건 공동주택을 분양·취득하였고 동 공동주택이 소재한 동의층별 분양가격은 1층(전용면적 109㎡)000백만원, 2~5층(전용면적 84㎡) 000백만원, 6~18층(전용면적 84㎡)000 백만원이고, 같은 동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2017.6.1. 기준, 2017. 8.11. 공시)은 1층(전용면적 109㎡)000백만원, 2~8층(전용면적 84㎡)000백만원, 9~11층(전용면적 84㎡)000백만원, 12~18층(전용면적 84㎡)000백만원으로 나타난다.
②구 행정자치부의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 산정기준(2006년 미공사 공동주택부터 적용)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세청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은 시·군·구에서 개별공동주택의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위치별 특성 및 거래시가 등을 참작하여 시가를 직접조사하거나, 000등 전문평가기관에 시가조사를 의뢰하여 시가조사를 참작하여 시가를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처분청은 2012.7.1. 000대전지점과 000의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17.6.28. 이 건 공동주택가격을 000백만원(같은 동 12~18층은 000백만원)으로 심의·의결하였다.
④처분청은 2017.7.10. 이 건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위 공동주택가격인 000으로 하고 동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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