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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 한 해만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어”

“저임금 근로자 OECD 국가 중 3번째 많아…5명 중 1명꼴 저임금 늪 빠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인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연장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CEO 혁신포럼 강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 해만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30인 미만, 190만원 미만 근로자)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3조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정착시켜 매년 인상될 최저임금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정책 방향을 틀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157만원으로 살 수 있느냐’는 말이 나왔다”며 “통계를 보면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81만원”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한국은 저임금 근로자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3번째로 많은데 5명 중 1명꼴로 저임금 늪에 빠졌다”며 “공동체를 살면서 인간다운 삶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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