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혐의가 있는 633명으로부터 104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1인당 추징액은 약 1억6560만원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다운계약,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가 있는 843명을 선정한 바 있다.
탈루혐의자 주요 유형은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자, 다운계약 혐의자, 중개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 등 주택가격 급증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 시세 등 부동산 거래동향을 관리하는 한편, 주택 매매 관련 세금신고가 정확한지에 대한 검증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실거래가 위반자료·자금조달계획서와 재건축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현장정보를 수집해 탈세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나머지 210명에 대해 금융추적조사 등 자금흐름을 확인해 끝까지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며 “주택 가격 급등 지역의 현장정보 수집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 등 고가의 아파트 거래를 전수 분석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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