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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토지 수용된 종전농지 영농상속공제 대상안 돼

심판원, 토지 수용의 경우 상증세법상 영농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사용한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원은 종전농지가 토지 수용된 경우에는 영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3.11.8.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2012.3.23.일 취득하여 경작하던 경기도 000 4,01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 시 000원의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았으나, 일반적 상황이 아니라 종전농지가 수용(2012.10.19.)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영농의 연속을 위해 쟁점농지를 취득(2012.3.23.)하였고 그 후 피상속인의 사망(2013.11.8.)이라는 부득이한 상황이 연속된 경우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같은 경우는 대체 취득한 쟁점농지를 종전농지의 연장선으로 보아 쟁점농지와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쟁점농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농지가 수용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되고 영농의 연속을 위해 쟁점농지를 대체 취득하였으므로 종전농지와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규정상 그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농지와 쟁점농지의 영농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사용한 영농상속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종전농지에 대한 토지 수용의 경우에 상증법상 영농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심리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4714, 2017.12.29.)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인 배우자는 종전농지를 2000.2.18. 취득하여 2012.10.19.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였다.

 

피상속인은 쟁점농지를 2012.3.23. 취득하였고, 배우자는 2013.1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상속세 고지서, 종전농지 및 쟁점농지의 각 등기부등본, 피상속인 및 배우자의 각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였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영농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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