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미국의 공무원들이 일시 해고됐다.
2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의회에서 난항 끝에 셧다운(연방정부 한시 폐쇄)이 시행됐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부터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다카)' 법안의 폐지를 주장, 불법이민들을 추방하겠다는 강경 대응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이를 막으면서 둘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고, 이날 예산안 시한이 넘어가면서 셧다운이 일어났다.
당일 연방정부의 통보는 주민들에 적잖은 충격을 안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013년 16일간 셧다운으로 연방정부 공무원 80만 명이 일시 해고당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뉴욕 맨해튼 자유의 여신상과 그랜드캐니언 등 전국 국립공원이 줄줄이 문을 닫기까지 했다.
이어 비필수인력으로 분류된 공무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자괴감이 크다"고 호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