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위원회 박정훈 자본시장국장은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편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지닌 혁신기업들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24일 ‘2018 자본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투자자들이 코스닥시장을 신뢰할 수 있도록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불건전행위 방지를 위한 보호예수의무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2018년 자본시장 정책방향으로 ▲혁신기업 Scale-up ▲자산운용업 육성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이란 ‘자본시장 혁신 3대 전략’을 설정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코스닥시장 활성화 ▲시장인프라 및 플레이어 양성 ▲투자자중심의 자산운용산업 육성 ▲사적연금 활성화 ▲회계개혁 추진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박 국장에 따르면 정부는 수익률 제고와 비용절감을 통해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요건 완화와 PEF(Private Equity Fund) 제도 개선을 통해 사모펀드가 역동적인 ‘전문가 투자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그는 국내 연금시장에 대해 “개인·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472조원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이는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보수적인 운용으로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은 각각 87.7%, 89.7%였다. 이에 따른 2016년 기준 운용수익률을 살펴보면 개인연금 2.2%, 퇴직연금 1.6%로 매우 낮았다.
이에 정부는 투자자 측면에서 세제혜택 확대와 수수료 합리화 등을 통해 연금상품 매력을 올리는 한편 금융사들에게는 DB형 퇴직연금 성과보수체계 도입과 성과연계형 연금펀드 출시를 유도해서 책임감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오는 11월부터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공인회계사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소위 ‘회계개혁 선진화 3법’이 시행된다”면서 “정부는 회계개혁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라 말했다.
그는 이어 “기관투자자·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면서 “다가오는 주주총회 시즌에 쉐도보팅 폐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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