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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세금 체납자 비자연장 제한으로 122억 징수

조세 체납액 총 1800억원 중 6.8% 회수…박상기 “조세정의 실현”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법무부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로부터 122억여원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는 지속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기간을 6개월로 제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지난해 5월부터 서울·부산·인천·수원·대구·대전 출입국사무소 등 주요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해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이 제도를 시행해 외국인 조세 체납액 총 1800억여원 중 6.8%를 회수했다.

 

법무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34개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는 물론 4개 공항만 사무소(인천공항출입국, 김해공항출입국, 김포공항출입국, 인천공항 도심공항출장소) 등 전국에서 이 제도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세금 체납 문제를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은 물론 조세 정의 실현과 국가재정 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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