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설명절을 맞아 수출입 업체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설명절 수출입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세관은 특별 지원기간동안 공휴일, 야간에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체계를 구축하고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요청 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출입 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통관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반도 편성·운영한다.
광주세관은 또 관세환급 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마감(오후 4시) 후 신청해 당일 지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오후 6시→오후 8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7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없이 관세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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