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세무공무원이 인사고과 등의 이유로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행정 개혁TF는 그간 추징세액에 따라 실적을 매기는 인사고과 체계가 과세품질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세무조사 후 과세처분을 결정하기 전 조사심의 단계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을 확정했다.
우선 TF는 세무공무원의 성과평가 시 추징세액 등 계량평가의 비중은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팀이 조사실적을 의식해 무리한 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조사절차 준수, 과세품질 제고, 우수 조사사례 등 정성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고과 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지방청 조사심의팀은 사전검증 기능을 강화해 세무조사 후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따져야 하며, 납세자 불복과정에서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담당자의 성과평가에 반영해 부실과세를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조사항목, 과세근거 등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과세증거 등을 법령에 규정된 기간 동안 철저히 보존해 증거부실보관으로 정당한 과세처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TF는 조사업무 매뉴얼에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상세한 행동요령을 규정하고 주기적인 조사절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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