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오는 7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호텔신라 등 수출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통관제도 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제도와 통관을 담당하는 말레이시아 관세청 직원 3명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통관절차와 AEO제도 등 말레이시아 현지세관의 생생한 통관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발표 후에는 말레이시아 수입통관 과정에서의 통관 애로사항과 ‘한·말레이시아 AEO 상호인정약정(MRA)’ 혜택 등에 대해 1대 1 상담을 진행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한·말레이시아 AEO MRA가 전면 발효되면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수출기업들이 보다 자세한 현지 정보와 제도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관세청은 AEO MRA 체결국과 연락망을 구축해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 과정에서의 문제점 발생 시 연락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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