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수십억원대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북상호저축은행 전 대표이사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북상호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채모(6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 2008년 전북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지내면서 은행 대주주인 이상종 회장에게 22억 5000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자산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채씨 등은 실질적인 대출심사 없이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상호저축은행은 부실대출 등의 원인으로 지난 2008년 12월 26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결국 이듬해 8월 은행은 파산 절차를 밟았다.
1심은 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대출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거치지 않고 대출을 해줘 대출금 회수가 되지 않아 결국 전북상호저축은행이 파산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상종 회장은 수백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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