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들이 세운 회사들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공사를 쉬는 기간(휴지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에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퇴직자들이 세운 회사 26개사와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는 퇴직자 회사들에게 95~95.7%의 낙찰률로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확인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8억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사 38곳과 고속도로 유지 보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휴지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에 공사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받았다.
한국도로공사는 이같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원심은 “문제가 된 위탁계약은 처음부터 퇴직자 회사들을 지원하려는 의도 하에 이뤄진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휴지기간을 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과징금 5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로공사와 퇴직자 간의 수의계약이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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