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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노무직 월급 190만원 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기준 금액‧대상 확대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혜택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이 늘어났다. 청소노동자‧경비원‧식당 종업원 등 단순 노무직 종사자들도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급이 190만원 이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14개 세법 시행령은 오는 13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무수당에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의 기준 금액과 대상이 확대됐다.

 

당초 정부는 비과세 대상을 월정액급여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었으나 이를 190만원까지 상향했다.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대상직종은 기존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 더해 식당 종업원‧편의점 판매원‧주유소 주유원‧경비‧청소노동자‧농업 노무자 등 단순 노무직 종사자까지 확대됐다. 다만,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 고용된 자만 시행규칙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새로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월 수령액이 190만원이 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이 2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들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초과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190만원 미만이어야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 비과세 혜택 확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약 5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외국인 대주주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 사항을 올해 시행하지 않고 원천징수제도 등의 개선·보완과 함께 올해 세법 개정 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관련 과세 인프라 확충 선행 필요성 등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는 국가가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과세 전환하기로 했던 숙박‧음식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면세 유지하기로 했다.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등은 기존 방안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BTO)방식 사업의 시설관리 운영권 부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건설기계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시기를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서 오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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