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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못 찾는 ‘보편요금제’…합의도출 가능할까

“반드시 도입” vs “과도한 규제”…내일 마지막 협의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시민단체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내 이동통신 시장 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보편요금제가 최소한의 사용권을 보장해 정보격차 해소와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인만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핀란드 경영 컨설팅업체 ‘리휠(Rewheel)’ 보고서를 근거로 “우리나라는 같은 가격대 데이터 제공량이 외국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통신사들이 과점 이익에 안주해 저가요금제 개발 등 통신비 가격 경쟁을 펼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휠에 따르면 30유로(한화 약 3만9000원)을 냈을 때 네덜란드·스위스·덴마크·핀란드·프랑스 등에서는 데이터를 100GB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데 반해 한국은 300MB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저가요금제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양이 상향됨으로써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계단식으로 구성된 기존의 요금 체계가 전면 개편되고 이를 통해 국민 1인당 약 1만원 수준의 통신비 인하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월 2만원 수준의 요금에 음성 200분 이상,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통 3사는 보편요금제가 민간 사업자의 요금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점과 매출 손실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근거로 주장한 리휠 보고서를 놓고 조사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리휠의 국제요금 비교 자료는 이미 다수 언론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며 “국가별 서비스품질, 커버리지, 기타 혜택 등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 특정 요금제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으로 보고서에서 비교기준으로 선택된 요금제는 한국의 요금수준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다른 나라와 달리 국내 알뜰폰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25% 선택약정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리휠 보고서의 계산 방식도 지적했다. 리휠은 ‘Median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는 각 국가 내 출시된 요금제 전부를 리스트업해 데이터당 월정액의 중간값을 찾는 방식인데 각 국가에 출시된 요금제 수와 요금제 금액에 따라 값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통신 3사는 그간 경쟁을 통해 음성 및 문자 제공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해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무제한 상품을 출시하는 등 이용자 편익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알뜰폰 사업자들 역시 통신 3사와 동일한 네트워크 품질을 제공하면서도 저렴하고 혁신적인 요금제를 개발·출시해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의 수요 및 선택권 보장에 기여해왔다”며 “국내 통신환경이 정부의 인위적 가격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내일 보편요금제를 주제로 한 마지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업계가 모두 만족할 합의안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책협의회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및 이유를 모두 적시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 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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