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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60㎡만 묘지로 인정 잔여면적은 사업용토지로 경정결정 타당

심판원, 개인묘지 점유면적 1기당 30㎡로 제한 비사업용토지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묘지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항공사진판독 결과인데, 분묘 2기의 경우 묘지가 분명하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을 30㎡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60㎡만을 묘지로 보고, 나머지 660㎡는 사업용토지(임야)로 보아 그 과표와 세액을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992.5.27.일 000를 청구인의 아버지 000과 함께 청구인의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2013.11.11.일 위 토지의 공유물 분할을 통해 같은 동 833-27 임야 2,48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16.7.8.일 이를 000원에 양도한 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용 토지로 보는 공익용 산지인 ‘군산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면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 토지의 일부인 7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묘지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사실현황을 임야가 아닌 묘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000원을 부인하고, 2016.8,17.일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8.2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인 토지로 동 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전체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쟁점토지에 조상의 분묘 2기가 있다는 이유민으로 쟁점토지에 대해서만 임야가 아닌 묘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까지 계속해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었다고 전제하고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묘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000사진판독 결과인데, 분묘 2기의 경우 묘지로 사용된 것이 명확해 보이나, 분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잔디만 식재된 것으로 보일 뿐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의 부수토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심판청구일 현재 분묘가 이장되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을 1기당 30㎡로 제한하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 중 60㎡(분묘 2기 × 30㎡)만을 묘지로 보고 나머지 면적 660㎡는 임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 따라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17서4109, 2018.1.30.)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처분청은 인터넷포털사이트 000에서 제공하는 이 건 토지(면적 2,480㎡)의 2013년도 항공사진을 근거로 분묘 2기가 위치한 면적과 동 분묘 주위에 잔디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면적의 합계 720㎡(쟁점토지)가 묘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하여 2016.8.1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했다.

 

②청구인의 대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위 분묘 2기가 이장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인터넷포털사이트 000에서 제공하는 이 건 토지의 2016년도 항공사진에 의하면 대리인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난다.

 

③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쟁점토지 포함)의 지목’‘임야’로 확인되고, 000이 처분청에 회신한 문서(재산세 과세내역서 송부요청에 따른 회신)에 의하면 이 건 토지(쟁점토지 포함)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타난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2008서2870, 2008.10.15.)=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설묘지 허가여부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묘지로 허가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에 분묘가 있으나,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일부분이므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사결정례 보기]

▣국세청 심사결정례(심사양도 2012-105, 2012.6.18.)=쟁점토지에 일부 묘지가 있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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