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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외부委 탈세조사 감독권한 부여 검토

내부 규정부터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도 논의…‘법적상충’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에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감독권한 부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법적상충 문제 등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오는 4월 1일 출범하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에 세무조사의 선정, 진행, 처분과 관련된 감독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감독범위에는 정기·비정기 세무조사가 모두 포함된다. 기존 지방국세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의 심의범위와 같은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일부 세무조사가 정치적 개입으로 인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는 법적상충을 우려해 차후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세범칙조사는 세무조사 중 탈세혐의가 적발되었을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납세자 동의를 받아 납세자료를 수집하는 세무조사와 달리 법원영장을 받아 강제수집할 수도 있다.

 

현재 국세청 내규상 납세자보호위는 조세범칙조사를 맡을 수 없다.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는 각각 행정행위와 형사소송절차행위로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 행정행위에 대한 심의권한을 갖고 있는 납세자보호위가 형사소송절차인 조세범칙조사까지 감독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별도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가 있기 때문에 이중행정 문제도 제기된다.

 

국세청 측은 조세범칙조사 감독을 납세자보호위가 맡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위가 그간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지 못한 것은 국세청 내부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지 법률로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세범칙조사도 세무조사에서 전환된 것이기 세무조사 심의기능을 갖고 있는 납세자보호위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내부규정을 고치면, 납세자보호위에 조세범칙조사 감독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만, 법적상충 등의 측면에서 좀더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상황에 따라선, 훈령이나 지침 개정 정도가 아닌 조세범칙조사를 규정하는 조세범처벌절차법까지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액션플랜을 만들어 둔 상태”라며 “내부 규정 개정부터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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