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광주세무서가 지난 8일 오후 2시 하남시청에서 종교인 소득 신고방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종교인소득을 이해하고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광주세무서 측은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종교인소득을 이해하고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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