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에서 나눠먹기식으로 입찰 담합해 온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광인산업 ▲대원종합관리 ▲무림하우징 ▲서림주택관리 ▲서일개발 ▲우리관리 ▲울산개발 등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우리관리 ▲서림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울산개발 등 4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2015년 기간 중 서울‧경기‧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시행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낙찰 예정사는 입찰일 전 들러리 사업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요청대로 가격을 써내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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