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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 기술탈취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 10배 강화

'비밀유지협약서' 의무 체결…기술자료 요구 사유 '최소화'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 방안으로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기술탈취 근절대책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에는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도급거래에서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최소화하고 반환·폐기 일자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 기술탈취를 방지하기로 했다.

 

전문기관에 기술자료 맡겨 기술을 보호하는 ‘기술임치제도’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임치수수료는 기존에 연간 기준으로 신규 30만원, 갱신 15만원에서 신규 20만원, 갱신 10만원으로 감면된다.

 

기술탈취 피해 구제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증거자료도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기술자료 거래내역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정황 등도 보관된다.

 

기술탈취 소송에서 입증 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된다.

 

정부는 가해 혐의 기업에 대해서도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상생협력법‧산업기술보호법 등에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탈취 관련 하도급법‧특허법 등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올리기로 했다.

 

검‧경 등 수사기관과 중기부‧공정위‧특허청 등 관련 부처의 조사‧수사 권한도 강화된다. 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를 발족하고,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조력과 물적 지원도 강화된다.

 

소송 자문기구인 공익법무단이 운영되고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마련된다. 이에 더해 정부는 특허공제‧소송보험‧정책자금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보호를 위한 상생노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겠다”며 “대책이 뿌리내리도록 점검‧보완하여 기술탈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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