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제주도 게스트 하우스에서 여성의 생명을 앗아간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시설 관리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13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강력한 혐의자인 해당 시설 관리자 한정민에게 수배령을 내려졌고 대략적인 인적사항이 전국 경찰서에 전달됐다.
사건의 유력 혐의자의 신상이 알려지자 적극 협조하겠다는 여론이 일고 있으나 일부 여론은 공소시효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나 형사소송법에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혀있어 이번 사건의 시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해당 법령은 기존 법령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한다"를 통해 1999년 벌어진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 만료되자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2015년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시효가 따로 적용되지 않는 이번 사건의 혐의자는 현재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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