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세간의 화제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그에게 1심으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이는 지난해 검찰이 제안한 구형과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돼 지난 2016년 구속된 그는 앞서 검찰 측에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 측은 지난해 3월 KT 황창규 회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진술서에 의하면 황 회장은 "안 수석으로부터 '윗선의 관심사항인데, 이동수씨를 KT에 채용해줬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직관적으로 VIP라고 인식해 구 사장에게 (이씨를) 만나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안 수석으로부터 'VIP께서 KT 광고에 관해 많이 걱정하신다, 이씨를 광고 업무를 옮겨라, VIP에게 보고해야 하니까 빨리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여러 차례 부탁받았다"고 밝혀 이목을 모았다.
안 수석이 청탁을 요청케 한 이씨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지인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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