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맞아 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여행자의 면세범위는 1인당 미화 600달러이다. 추가로 술은 1병(1ℓ이하, 미화 400달러 미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까지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광주세관은 단속기간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늘리고, X-Ray 검사 및 개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반복적인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고가의 면세품 또는 해외 구매물품을 가족 및 동행인을 이용해 대리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물건 압수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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