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광주세무서가 지난 13일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 선포식을 갖고 성실 준수를 다짐했다.
이날 이경희 서장과 직원들은 납세자 권리보호 동영상을 시청하고 권리헌장을 낭독했으며,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올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국세기본법에 추가된 납세자 권리를 반영하고,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서술했다.
이 서장은 “개정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이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세무조사 등에서 부당하게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엄정히 절차를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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