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면세점 사업자 특혜 선정 의혹에 휘말린 김종열 관세청 차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김 차장은 오는 20일자로 면직 처리된다. 김 차장은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부담을 느끼고 거취를 고민하다 올해 초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면세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관세청이 1~2차 면세점 심사 시 제대로 평가했다면 선정 사업자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4명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서는 경징계, 나머지 직원들(6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할 것을 관세청에 요청했다.
이후 관세청 직원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12월 전원 기각판정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차장은 국회 자료제출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면세점 사업계획서 등의 반환·파기를 승인한 혐의로 경징계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부하 직원이 기록물 처리 방법을 김 차장에 보고했다는 진술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끼워 맞추기식 감사를 벌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시 김 차장은 국정감사 사전검토 회의장소에 착석중이라 보고 내용을 이해하고 지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감사원 발표 이후 내막을 알아보니 김 차장은 국정감사 기간이라 긴장 상태에 있었고, 주변도 어수선해 보고 받은 내용이 뭔지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로 김 차장이 억울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대다수 관세청 공무원들은 김 차장이 면직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한 관세청 관계자는 “조직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 오해를 받고 떠나게 돼 많이 안타깝다”며 “지난해 초 면세점으로 어수선했던 조직이 단기간에 안정된 것은 모두 차장님 덕분”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후임 관세청 차장에는 노석환 인천본부세관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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