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유층들이 상속, 증여세 관련 공제축소에 대비해 증여를 대폭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거둔 상속·증여세는 2016년 보다 1조4000억(26.8%) 늘어난 6조8000억원에 달했다. 당초 정부 예상치였던 6조원을 훨씬 넘는 수치다.
상속·증여가 대폭 늘어난 것은 당국의 단계적인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축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2016년 10%, 2017년 7%, 2018년 5%,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줄어들었다.
재정당국에서는 자산가들이 공제율 축소를 앞둔 2016년 증여가 대폭 늘렸고, 이같은 추세가 2017년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세원파악이 쉽지 않았던 과거,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실명제 및 과세당국의 전자세원관리 도입으로 원활한 세원관리가 가능해지자 줄곧 폐지론이 제기됐었다.
부유층 특혜라는 비판 속에서도 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 19대 국회에서 7% 축소안이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여당이 완전폐지를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단계적 축소로 방향을 돌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