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롯데지주가 오는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올린 안건이 '총수 부재'라는 돌발 변수에도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오는 27일 롯데상사, 롯데지알에스, 롯데로지스틱스, 대홍기획, 롯데아이티테크, 한국후지필름 등 6개 계열사의 흡수합병을 위한 임시주총을 열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규정상 롯데지주는 작년 10월 출범 후 발생한 상호출자, 순환출자 고리를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될 경우 롯데는 신규 순환출자와 상호출자 해소가 가능하다.
다만 안건 통과를 위해 의결권 있는 주주 3분의 1 이상이 주총에 참석해야하며 참석 주주 가운데 3분의 2 이상은 찬성을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신동빈 회장 등 특수관계인은 보통주 지분 44.0%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는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은 신동주(0.3%)와 신격호(3.6%) 등의 지분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45.7%의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의 표심이 안건 통과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롯데는 오는 임시주총뿐 아니라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오는 5월 26일에는 롯데홈쇼핑의 사업권이 끝나며 재승인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 회장이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되며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도 박탈당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1심 유죄 판결 사유가 관세법상 특허 취소에 해당하는지 봐야 한다"며 "충분한 법리검토 후 롯데 면세 특허취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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