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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지급받은 약정지연이자 법인세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원,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되는 것이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투자약정서상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해 이자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이자(지연이자 포함)를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 외 14명은 청구외회사에 2012.1.30.일 000원을 투자하면서 8개월 내 원금 및 이자상당액 000원(투자배당금 000원+신설법인 지분에 상당하는 현금 000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처분청은 2016.12.15.일 총 이자소득 000원중 청구법인의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000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7.7.3.일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8.16.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1.30.일 청구외회사에 총 투자금액 000원 중 000원을 투자하고, 2015.6.3.일 투자원금 및 지연이자의 일부금액인 000원 (배당금 000원 ×투자비율 5%)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귀속시기는 201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2012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자제한법 상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금액은 약정이행기의 도래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청구외회사에 대한 투자원금 및 그 지연이자의 경우 이자지급일의 약정(월 30%)이 있고, 처분일 현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2012.9.30.일 또는 2012.11.30.일이 된다는 것이다.

 

또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 등은 임의경매사건(000지방법원 000호)에서 이자제한법 상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총 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중 000원(지연이자를 가산할 경우 000원)을 배당받았고, 2015.6.3.일 수령한 000원 (배당금 000원 ×투자비율 5%)은 민법 상 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자제한법 상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지연이자를 2015.6.3.일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015.6.3.일 배당받은 000원 외에 미회수한 채권원금 000원은 000지방법원의 판결(000지방법원 000)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객관적으로 보아 그 소득의 실현이 상당히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 심판원에 의하면 투자자들은 임의경매사건000에서 같은 법 제한이율인 30%를 초과하여 총 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5.6.3.일 그 중 000원(지연이자를 가산할 경우 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이자(지연이자 포함)인 000원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부3907, 2018.2.19.)을 내렸다.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 나타난 사실들이다.

①청구법인 등은 2012.1.30. 청구외회사와 다음과 같은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②청구외회사의 이행보증인 장000, 이000, 김000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권000외 5인을 근저당자, 청구외회사를 채무자(채권최고액 000원)로 하여 2012.1.30.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로되었다.

 

③청구빕인 외 14명은 쟁점투자약정에 따라 청구외회사에 2012.1.30.일 000원, 2012.1.31.일 000원, 2012.2.1.일 000원, 2012.2.2.일 000원, 2012.2.3.일 000원, 2012,2,15.일 000원 등 합계 000원(이하 “쟁점차용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④권000은 청구외회사가 쟁점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과 투자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4.9.일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했고, 이에 따라 임의경매000가 개시되었다.

 

⑤투자자들의 대표 권000은 위 임의경매에 따라 청구채권을 000원[원금 000원 (투자원금 000원+약정이자 000원) +지연이자 000원(000원 ×0.3×761/365)]으로 하여 배당신청을 하였으나, 000지방법원이 2014.10.1.일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면 권000은 배당가능액 000원 중 000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➅권000은 2013.2.27.일 청구외회사의 이행보증인인 자000과 김000이 소유하던 다른 부동산을 박000와 이000에게 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이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000지방법원 000)를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은 2016.5.26.일 쟁점담보부동산을 임의경매하여 배당한 후의 투자원금잔액이 000원이라고 판시하였는바, 투자자들이 2015.6.3.일 수령한 배당금000원 중 000원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고, 나머지 000원은 투자원금의 일부를 상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➆쟁점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000의 결과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가능액은 000원인점에 비추어볼 때 투자약정서상 2개월 연장된 변제기일인 2012.11.30.일 기준 쟁점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최소 000원[=배장가능액 000원-000원(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의 2013.2.27. 기준 채권금액)]이상으로 나타나는 바, 2012.11.30.일 현재 투자약정서상 원리금 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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