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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경유차·이륜차 매연 규제 2배 강화된다

올해 정기검사부터 적용…이륜차 소음검사 첫 시행
환경부 “미세먼지 향후 10년간 3187톤 감소 기대”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앞으로 중소형 경유차와 이륜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와 이륜차 배출 매연을 줄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차와 이륜차에서 뿜어나오는 배출가스와 이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책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우차의 운행차에 대해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또 엔진 전자 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해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 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받는다.

 

승합차와 화물차는 이날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의 정기검사는 기존 대형 이륜차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한된다. 최초 정기검사 시기는 2021년이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간 3187톤 줄이고 이륜차의 소음공해에 따른 국민의 불편함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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