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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토지가 지분분할소송이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옳다

심판원, 소송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일까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를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쟁점소송 등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일 까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7.8.3.일 사망한 0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000의 토지(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3.23.일 양도한 후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6.5.30.일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이후 청구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권 분쟁의 일환으로 진행된 입양무효소송(2008.9.11.~2011.9.29.),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2012.7.18.~2012.11.2. 추ㅟ하), 기여분청구소송(2013.3.26.~2015.7.15.)(이하“쟁점소송 등”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7.5.30.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10%의 중과세율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소송 등을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7.9.5.일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9.14.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3.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소송 등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는 바, 동 소송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상속재산분할신청 및 기여분청구소송은 상속재산분할소송들로서 상속개시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승계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 인가를 결정하는 지분분할소송에 해당하고, 지분분할소송은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5)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소송 등은 입양이 유효한지,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라기 보다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지분분할소송의 성격에 더 가깝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를 그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의 경우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청구인이 이를 취하함으로써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에 따라 처음부터 조정신청이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쟁점소송 등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일(또는 취하일)까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서5216, 2018.2.14.)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과 슬하에 세 명의 딸000을 두고 있으며, 1993.2.19.일 피상속인의 동생 000의 아들 000를 입양하였다가 1994.10.18.일 파양신고를 하였으며 1994.11.27.일 다시 입양하였다.

 

②피상속인이 사망(2007.8.3.)한 후 청구인은 2008.9.11. 000를 상대로 입양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9.29. 대법원에서 패소하였고, 이후 2012.7.18.일 재산분할조정신청을 하였다가 2012.11.2.일 취하하였으며, 2013.3.26.일 상속인들을 상대로 기여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7.15.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된 바 있다.

 

③청구인이 000를 상대로 제기한 입양무효소송(2008.9.11. 1심 소송제기~2011.9.29. 대법원 판결선고로 확정)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고, 청구인이 000 등을 상대로 제기한 기여분청구소송(2013.3.26. 1심 소송제기~2015.7.15.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에 대한 000법원 결정문의 주문 내용이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건 관련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규정은 토지의 실제 사용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되, 다만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등은 본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그 기간 동안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는 취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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