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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무자료·위장가공거래 세무조사대상 선정은 잘못 없어

심판원, 라미네이트, 치아미백 의료용역제공 현금영수증 미발급누락 확인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세원정보 자료가 있으므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정도이고 개연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무자료 거래 통해 수입금액 누락,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이 나타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전문직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17.7.17.~2017.8.11.일 기간 동안 조사대상 연도를 2013년~2015년으로 하는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및 000(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현금매출 및 000 현지 진료에 대한 수입금 액을 누락하고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0.16.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적용된 세무조사 비정기 조사선정사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이나, 이에 해당하는 명백한 자료가 없음에도 조사선정한 것으로 세무조사결과 극히 소액의 신용카드 등을 통한 사적경비 사용만 있었을 뿐 무자료거래나 위장가공거래로 부인된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은 납세자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납세자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참조),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병행하여 선정된 000(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원천에 대한 증여세 조사도 세무조사 결과 무혐의 종결된 것이어서 근저당설정액, 전세보증금 등으로 출처가 확인되는 것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국세청이 수집한 세원정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된 가격을 제시하고 000 소재 000에 월2~3회 방문하는 등 비보험 진료에 대한 현금수입금액과 해외발생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이 세원정보자료에 따라 처분청이 국세전산망을 조회하고 현장정보를 수집한 결과 신고내용에 상당한 조세탈루나 오류가 있을 확인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쟁점사업체를 통하여 청구인의 수익이 2011년 이후 지속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재산 증가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000를 증여세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라미네이트, 치아미백과 같은 과세대상 의료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현금매출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사결과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실제 무자료거래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조사대상선정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부48982, 2018.3.6.)을 내렸다.

 

처분청이 000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000는 신고된 소득이 없음에도 2015년 6월 고급아파트000를 000에 취득하였으며 근저당권을 뺀 나머지 잔액 000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부족하고, 취득 후 6개월이 지난 단기간에 근저당설정액이 000원으로 변경되어 금융채무 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되나 이에 대한 자금출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또한, 000가 취득한 아파트의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자금 000원의 조달방법과 청구인 000의 치과 수입금액 누락 여부와의 연관관계의 검토를 위하여 국세청 내부전산망을 조회한 결과 쟁점사업체의 순이익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청구인의 재산은 증가하지 않았음에 반해 000의 재산은 증가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상 종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처분청은 수입금액 누락액 000원을 적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2014년, 2015년 현금 수입금액 중 현금영수증 미발급분000에 대한 과소신고 사실이 확인되어 경정하고, 000 현지 의료기관을 통해 지급받은 실비(체류비용)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경정하였다.

또한, 치아미백 등 과세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000원을 경정하며, 2017.7.27.일 기존의 면세사업자를 폐업하고 과세사업자로 개업하는 조치를 하였다.

 

②금융증빙으로 확인된 기공료 매입과소신고분(2014년 000원, 2015년 000원), 판매 및 관리비 중 업무무관비용(2013년000원, 2015년 000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다.

 

③현금영수증 미발급한 금액 2014년 000원, 2015년 000원은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할인하는 조건으로 현금결재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유인하고, 000에 월 2~3회 방문하여 치과시술을 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세원자료가 있는 점

 

②2013년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액 000원(자진발급율 78.4%)에서 2015년 자진발급액 000원(자진발급율 0.1%)으로 감소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③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000회 출국하여 총 000일 정도 000에 체류하였고 000에서 치과시술을 수행하였다는 세원정보자료에 신뢰성이 인정되는 점

 

④청구인인 라미네이트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용역 전문인 점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음에도 과세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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