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총, "과도한 사업주 처벌규정 재고돼야"

"산안법 개정 필요성 공감하나 현실 고려해야"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재예방을 위한 법률개정 내용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입법보완을 건의하고 나섰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산안법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인은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경총은 경미한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서까지 하한의 징역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과도한 처벌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 발생이 사업주의 의무위반 이외에 근로자의 안전의식 미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현행 산안법 형벌수준(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낮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나친 사업주 처벌규정은 재고돼야 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개정안이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 "유해작업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은 필요하지만 도급금지와 같은 기업 간 계약체결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수 없는 도급사업주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안전관리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중대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경총은 "법률에 명확하게 작업중지 요건과 실시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경총은 또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유해성 물질의 정보까지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보유한 화학물질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있어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며 입법 보안을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