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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권칠승, ‘최고이자율 20%’ 이자제한법 발의

"현 25%금리, 중소상공인·저신용자 방치하는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계의 파산을 막기 위해 이자제한선을 20%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을 발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저금리 시대에 25%나 되는 폭리를 누리게 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을 방치하고, 중소기업, 자영업, 저소득 가계의 파산을 촉진하는 기제가 된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일본 대부업자들의 경우 자국보다 이자제한선이 높은 한국으로 넘어와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의 경우 판례로 폭리상한선을 20%로 정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대부업 특혜금리를 없애면서 20% 정도, 대만은 아예 민법상 이자제한선을 20% 수준으로 맞추고 있다.

 

시중금리가 10%를 밑도는 프랑스는 평균금리의 2배를 폭리상한선으로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20% 이하로 이자제한선을 두고 있다.

 

미국은 주법(州法)으로 폭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금융거래가 활발한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 등의 경우 최고이자율을 8~18% 정도로 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최고이자율 규정도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라며 “최고이자율 인하를 통해 금융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최소한 연 20%로 인하하고 즉각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연 25%)를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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