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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보험 종류에 따라 보장 내용도 달라 꼼꼼히 확인해야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자동차보험이란 운전을 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재물이 훼손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제도를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또는 운전을 하다가 운전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고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배상할 책임을 좀 더 부담없이 효과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동차보험의 담보는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있는데 의무보험은 대인배상1, 대물배상이 있으며 임의가입 담보는 대인배상2, 자기신체 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로 나눠진다.

 

또한 자동차보험 할인특약도 잘 알아봐야 한다. 자동차보험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보험사별로 제공하는 각종 할인특약이 달라지는데 주행거리가 단거리일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도 있으며, 이외에도 블랙박스 설치, 운전석 외에 에어백 설치, 자녀할인, 운전병 출신 할인, 커넥티드카 할인, 친호나경 전기자동차 할인 등 보험사 상품마다 다른 할인율을 잘 알아본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보험회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잘 비교 한 후 가입한다. 자신에게 맞는 자동차보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신에게 가장 큰 혜택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선택해서 다양한 보상과 혜택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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