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혁신 기업들의 코스닥 상장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의 수익성만을 중심으로 구성돼있는 기존 코스닥 상장 요건에 다양한 진입요건이 추가로 신설됐다. 또한 혁신기업의 진입에 불합리한 규제들이 폐지됐다.
우선 이익실현 상장요건 내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과 ‘자본잠식이 없을 것’ 두 항목이 삭제됐고 상장 가능 요건 중 하나인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이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 2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요건도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특히 이익실현 상장가능 요건 중 하나로 ‘계속사억이익 50억원 이상’도 새롭게 신설돼 기존 상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업들도 코스닥 상장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익미실현 상장요건에는 세 개의 상장요건이 신설됐다. 기존 요건들에 더해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매출액 100억원 이상’이 추가됐다.
코넥스에서 코닥스로의 이전상장 요건도 개편됐다. 시장성과 수익성 외에 성장성 요건을 추가해 성장성있는 코넥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00억원과 10억원을 넘고 매출증가율이 20% 이상인 코넥스 기업은 새롭게 코닥스로 이전상장이 가능해 진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도 실시했다. 불건전 행위 기업 조기 퇴출을 위한 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예수의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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