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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중부청, 부가세 예정신고 간담회 개최

안홍기 "지역 특색, 업종 특성 살린 신고 도움 서비스 준비"
이금주 "2018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에 전 회원 참여로 성실 신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6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홍기 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신청과 관련하여 중부회 회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실적이 나쁘지 않다"면서 김용준 청장을 대신해 감사를 표했다.

 

이어 "중부청에서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대비해 지역의 특색과 업종의 특성을 살려 납세자의 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신고 도움서비스를 준비했다"면서 "세무대리인들도 신고 도움서비스를 조회한 후 신고하도록 안내해 납세자가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금주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 신청과 관련해 중부회 차원에서 두 번에 걸쳐 문자로 전 회원에게 안내하고, 중부회 임원회의 및 회원 교육 등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마다 회원에게 간곡히 당부해힘을 보탰고, 국세청을 비롯해 범정부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실적으로 나타났다"면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이번 간담회 내용과 국세행정 방향을 전회원에 알려 성실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경호 개인납세1과장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 사업자는 27만명, 개인 및 일반과세자는 81만명으로 사업자의 업종별·유형별로 신고도움 자료를 다양하고 상세하게 발굴해 25개 항목을 2만 7천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 수록해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연재해, 구조조정 내수 위축 등 경기 불황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윤길 부가1팀장은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개인 및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조기환급 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강조했다

 

우창용 재산팀장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의 필요 경비인 취·등록세 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직접 수집해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감면 한도액을 초과 적용함에 따라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형별 감면 신고 내역도 제공한다"면서 전자신고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이에 중부회 회장단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세액 공제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국세청에 건의해 줄 것을 제안하고, 중부청 관계자는 이러한 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한 김승렬·김명진 부회장이,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 한경호 개인납세1과장, 정윤길 부가1팀장, 우창용 개인납세2과 재산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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