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마산세무서는 9일 (사)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는 협약체결 이외에도 마산세무서장이 직접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소개했으며 개정‧확대된 권익보호 제도, 국선대리인제도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설명했다.
김광칠 마산세무서장은 “70~80년대 국가 경제발전을 함께 견인해 온 마산자유무역지역 기업협회와의 협약체결을 기쁘게 생각 한다”며 “본 협약으로 산업현장과 세무관서간 직접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세정지원과 납세자 권리보호가 강화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 협약을 통해 현장의 세금 관련 불편을 적극 수렴․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