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슈도에페트린 성분 감기약을 건강식품으로 위장해 호주로 밀수출한 G무역회사 대표 K씨 등 3명을 관세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감기약 292만 정은 필로폰 약 100kg 상당을 제조할 수 있고, 33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는 한국 수사기관이 1년간 적발하는 밀수입 필로폰보다 2배 많다.
이들은 국제특급우편(EMS)를 이용해 호주로 밀수출했으며, 나머지 62만정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됐다.
관세청은 수출과정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미루어 “K씨가 국제 마약조직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세관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5건의 슈도에페트린 성분 감기약 밀수출과 관련, 지난 2010년에 이어 이번 호주 밀수출을 적발하는 등 마약류 원료물질 밀수출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해 자체 정보 분석을 강화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원 및 마약단속기관과 정보교류를 활성화 해 마약물질 불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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