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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 시세평가’ 공인중개사는 못 한다

시세확인 등 부동산 가치 평가는 감정평가사 고유업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시세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윤지상 판사)은 공인중개사 A씨가 돈을 받고 시세확인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말 의뢰인으로부터 법원 제출 목적에서 토지 등에 대한 시세확인서 작성요청을 받고, 5만원을 받고 감정평가 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해 줬다가 약식기소됐다.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내용에 대한 문서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의 업무영역에 포함돼 있지는 않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부동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사 고유의 업무라는 점이 확인된 판결이라며 감정평가 업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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