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교차세무조사’ 절차 첫 공개…사후관리 근거 마련

규정이행 여부 연 1회 점검, 국세행정개혁위 통해 추가보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을 받았던 교차세무조사에 대한 조사절차를 첫공개했다. 외형은 기존 법규나 지침을 명문화 시킨 것이지만, 나중에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청은 교차세무조사의 정의와 선정사유, 배정 및 관리절차를 담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국세청이 담당하지만, 조사대상과 지방국세청 간 유착이 있거나 지방국세청이 다른 조사 등으로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다른 지역의 지방국세청이 교차세무조사를 착수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교차세무조사의 정의 ▲선정 사유 ▲신청 및 승인 ▲지방국세청 배정 및 결과통보 ▲담당 조사국 지정 ▲교차세무조사 선정 절차 관련 문서 보관 및 관리 등이 명시됐다.

 

외형상으로는 기존 법령과 지침과 달라진 부분은 없다. 정의와 선정사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나머지 절차는 내부 지침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공개로 운영하던 지침을 공개로 전환함에 따라 과거 부실운영됐던 배정 등에 대한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행정 개혁TF 위원을 맡았던 A교수는 “과거 교차세무조사 관련 지침이 있었음에도 내부적으로만 운영하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하지만 외부로 명문이 공개된 이상 전보다 엄격하게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9일 국세행정 개혁TF의 권고사항을 수렴한 것으로 TF는 교차세무조사 관련 사유·절차·문서관리 방법 등을 훈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개하고, 규정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에 대해서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전체 교차세무조사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이 연 1회 점검을 하고, 각각의 점검결과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전달하고, 추가 보완에 대한 정책 제언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