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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 겪는 중소기업, 최대 2년까지 세금납부유예

정부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6월 말 시행 예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를 계기로 심각한 산업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관련 국세를 최대 2년간 연장해주도록 법안을 정비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산업위기 등으로 인해 사업상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주요 국세 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기간은 최대 9개월, 체납처분 유예 기간은 최대 1년이었다.

 

정부는 시행령이 통과되면 가산세·가산금 등 위기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 자금 융통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한 달간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6월 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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