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너지스(옛 카테아)에 5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위너지스는 2015년 매출 43억4500만원, 매출원가 21억1600만원을 허위계상하고, 2016년에도 매출 18억6100만원, 매출원가 10억7800만원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사 측은 제조 및 출고 전 상품을 매출과 매출원가로 잡아 부풀리거나, 거래처에 빌린 돈을 회수된 것처럼 위장하여 대손상각비 계상을 회피하거나 매출채권 등을 대여금 등 다른 계정으로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2단계 임상실험 중 지출한 컨설팅비용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부풀렸다.
특히 이같은 장부조작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처와 짜고 거짓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거래처로 하여금 거짓의 채권채무조회서를 발송하도록 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위너지스에 과태료 1억375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을 조처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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