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주의 소득 외에도 지출과 대출 용도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22일 금융포커스에 실린 ‘최근 해외 책임대출 강화 추세와 국내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규복 선임연구위원은 “차주의 소득뿐만 아니라 대출 용도와 지출 상황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책임대출 관행은 개별 금융 소비자가 부채의 늪에 빠지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유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최근 대출 규제는 책임대출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에 방점을 둔 금융 소비자를 획일적으로 보호하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는 개별 소비자의 부담능력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액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비율을 따져 대출을 결정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주택담보대출 이외에도 신용대출과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등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진다.
두 제도다 차주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셈이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은 부동산 임대업 등 업종별 리스크를 관리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에서는 차주의 지출 등까지 고려해 대출을 관리한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은 금융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없더라도 차주의 부담능력이 부족하다면 대출을 지양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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