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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기차 충전요금 단일화

내달부터 170원/kWh 적용…연말까지 심야 30% 할인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KT가 계절과 충전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요금을 내달 1일부터 단일 요금제로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KT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차 충전요금을 최저 130원/kWh(여름철 경부하시간)에서 최고 337원/kWh(여름철 최대부하시간)까지 차등을 뒀으며 평균 요금은 190원/kWh이었다.

 

KT는 이를 계절과 시간에 관계없이 전기차 사용자가 쉽게 인지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0원/kWh로 단일화한 것이다.

 

또 올해 말까지 전기차 충전이 주로 이뤄지는 심야시간(23시~09시)에는 30% 할인된 120원/kWh로 제공할 예정이며 BC그린카드를 이용하면 최대 50% 추가할인으로 60원/kWh의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

 

아울러 KT는 전기차 활성화와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결제수단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비회원도 KT의 전기차 충전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결제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내에 전기차 충전사업자 최초로 모바일 결제 수단인 삼성페이의 도입을 확정했다.

 

이밖에도 온라인 회원 간편결제기능, IC카드, RF카드, NFC 모바일 페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모든 충전기에 적용하고 있으며 사전에 요금을 충전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선불카드 적용도 준비 중이다.

 

김영명 KT 스마트에너지사업단장은 “KT는 에너지통합관리 플랫폼인 KT-MEG를 기반으로 전국 3000여기의 전기차충전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차별화된 충전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프라 확대와 서비스 편의성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더불어 전기차 배터리 자원을 활용한 전력수요관리(EV-DR) 사업과 같은 에너지신사업 개발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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