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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획/근로시간 단축]1년 유예, 은행권 평가는 ‘제각각’

유연근무제, PC오프제 등 본점은 ‘자신만만’
일선 지점 평가는 ‘냉담’…“해결 과제 많아”

오는 7월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앞두고 정부는 물론 기업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주 52시간 근무 도입을 앞둔 정부와 주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편집자 주]오는 7월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앞두고 정부는 물론 기업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주 52시간 근무 도입을 앞둔 정부와 주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시대’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재 은행권에서 목소리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됐다. 특례업종도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금융업 역시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기존 특례업종에 포함됐던 사업장들은 유예기간을 가진 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유예기간이 1년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은행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된다.


주요 시중은행은 현재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통과 이전부터 각 은행들은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되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은행 영업점 직원의 평균 주 근로시 간은 45시간에서 50시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점과 지점간, 부서간 괴리감 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38개 지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일찍 출근하는 직원은 오후 4시에 퇴근하고 늦게 출근하는 직원이 7시까지 창구업무를 마무리하는 ‘2교대 근무제’ 방식, 영업점과 점주권 환경을 고려해 오픈시간과 마감시간을 늦추는 ‘애프터뱅크’ 방식이 있다.


국민은행은 일정시간이 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PC오프제도도 운영 중이다. 불가피하게 야근이 필요할 경우 직원은 각 부서장에게 사전에 시간외 근무 신청을 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스마트 재택근무 ▲스마트워킹센터 근무 ▲자율출퇴근제 등 ‘스마트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중 자율출퇴근제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로 업무별로 필요한 시간에 일을 시작할 수 있어 불필요한 근로시 간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PC오프제도와 유연근무제도를 시행 중이며 KEB하나은행도 올해 초부터 정시퇴근 캠페인을 전 영업점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하나은행 본점의 경우 오후 7시에 사무실을 일괄 소등하고 불가피한 야근이 필요한 직원은 별도의 업무 집중층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퇴근시간 개선노력을 영업점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측 관계자는 “현재 하나은행의 경우 주 52시간 이내 근로가 완벽히 적용된 상태”라며 “지금 당장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민은행 역시 “현재 PC오프제도와 교대 근무 등이 대부분 정착된 상태”라며 “추가 근무 등의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영업점 직원들은 이른 시간에 퇴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의 근로 실태나 평가는 이와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영업점 또는 부서 등에 따라 여전히 과도한 업무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에 재직 중인 한 직원은 “근로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회사가 파악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많다” 고 지적했다. 그는 “근무시간 시작이 보통 9시로 기록되지만 보통 출근은 8시 이전에 이뤄진다”며 “컴퓨터를 켜지 않고 아침에 업무와 회의를 진행하지만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6시 이후 이뤄지는 일들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의 한 직원은 “업무가 남아 야근을 해야 하는데 지점장이 야근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본사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다보니 그에 맞추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결국 야근 신청을 해놓고 업무를 해도 나중에는 신청이 반려돼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사업자 대출, 본사 기획부서 등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내 한 직원은 “대다수 직원들의 퇴근이 빨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10~20%에 해당하는 특정 업무 담당자들은 여전히 과도한 업무량과 근로시간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례로 소호(SOHO:Small Office Home Office)대출로 불리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직원들은 담당업체수도 많고 대출 연기 주기 등도 짧아 업무량이 매우 많은 편”이 라며 “저녁 9~10시까지 컴퓨터를 꺼놓고 일하는 경우가 다반 사지만 인사고과 등에 악영향이 갈까봐 연장근무도 쉽게 신청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략기획, 여신기획 등등 본사내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주말 임원회의와 오전 회의 등으로 초과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은 시스템상으로 준비가 돼 있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말 출근 인원이나 초과 근무 인원에게 추후 평일 대체 휴무를 제공하는 등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도정착 위해 개선안 필요
시중은행들 역시 일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은행 측은 야근 승인 반려문제에 대해 “기존에는 시스템상 반려만 가능했지만 등록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를 경우 추후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 역시 “유연근무제 등의 시스템적으로 대부분 정착됐지만 기획관련 부서 등 일부 업무에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업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불필요한 회의나 보고서 작업을 최소화하는 등 기업문화 차원의 변화가 동반 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전 은행권이 최근 수년간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해 대출, 기획, 홍보 등 일부 업무는 인력이 부족한 편”이라며 “고용 확대 등을 통해 1인당 업무량을 줄이는 것 역시 근로시간 단축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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