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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어깨 누르는 외감법...政 "사회적 영향 고려해야"

中企 "외감비용 부담 커,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政 "외감비용은 비용처리 가능, 분식회계 악영향 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유한회사 등을 대상으로 외부감사 대상을 대폭 늘리면서 산업계 일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외부감사의 주요 취지인 투자자보호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중소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를 추가하고, 외부감사대상 기준에 자산, 부채, 종업원 수 외에도 매출액을 추가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한회사 역시 ▲매출액 100억원 미만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등 중 3개 이상을 충족하지 않으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유한회사 3500개, 주식회사 700개가 추가로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를 올리고 있다. 외부감사법의 취지는 주주보호를 위한 것인데 상당수의 유한회사의 경우 주주가 사주와 그 특수관계인으로 이뤄져 회사이익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구글코리아 등 외국계 유한회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나 정부가 발표한 외감대상 매출액 기준은 100억원 이상으로 낮게 설정돼 불필요한 쌍끌이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외감대상 매출액 기준을 볼 때 이번 시행령의 매출기준은 영국(120억원), 독일(134억원), 호주(239억원) 보다 적게는 20억원, 많게는 140억원 정도 더 많다.

 

주식회사 중 이번 조치로 포함되는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는 적지 않다.

 

자산규모 120억원 기업이라고 해도 당기순이익은 3000만원을 하회하는 가운데 연간 1500~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외부감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외감대상 기준 중 종업원 기준을 300명에서 100명으로 줄여 일자리 창출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기존에는 외부감사가 투자자보호에 의의를 두었지만,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금융위가 외부감사대상을 축소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작은 기업이라고 해도 분식회계 여파는 거래처 등 지역경제에 미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외감법 시형령으로 신규외감 대상이 된 기업들은 연간 4000만원 정도의 접대비를 지출하는데 1500~2000만원의 외부감사비용을 부담하기 힘들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외부감사비용은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외부감사로 2000만원을 썼다고 해도 당기순익에서 바로 2000만원 빠지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불투명한 회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위스 국제개발경영연구원(IMD)은 2016년도 회계투명성 부문 61개국 한국을 최하위로 꼽았다.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2013년 58위, 2014년은 59위, 2015년 60위로 내리 하향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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