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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직원 '형사고소' 결정

‘3대 자기혁신’ 일환...임직원 자사주 거래 관리 수위 높이기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삼성증권이 ‘3대 자기 혁신’ 과제를 7일 발표하고, 배당오류 사태 과정에서 오류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일부 직원들을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증권이 발표한 3대 자기 혁신에는 투자자 보호 선도, 주주가치 제고, 도덕성 재무장 등이 담겨있다.

 

우선 삼성증권은 도덕성 재무장을 위해 배당 오류 주식을 시장에 매도한 직원 16명을 형사 고소한다. 

지난달 6일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삼성증권 주식 501만2000주를 매도한 바 있다. 현재 해당직원들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회사 차원의 징계와 매매손실 관련 민사 절차 등도 진행 중이다.

 

또한 삼성증권은 이미 실시 중인 임직원 온라인매매 금지 조치에 의무 보유기간과 사전 승인 등의 제한을 추가해 임직원들의 자사주 거래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를 비롯한 임원 27명 전원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 자사주 매입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진행되며 각 임원들이 자율적으로 매입한 후 공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투자자보호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보호 기금은 금융사고,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기금 운영은 삼성증권이 직접 맡거나 공익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방법 모두가 고려되고 있다.

 

이외에 삼성증권은 배당 관련 시스템과 사내시스템, 내부통제 프로세스 등을 전면 재구축하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도 받을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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