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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하이텍, ‘회계상 영업권’ 과세 취소소송 '최종승소'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은 과세 대상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DB하이텍이 과세당국이 부과한 780억원 규모의 세금소송에서 최종승소하게 됐다. 과세당국은 M&A를 하면서 영업권으로 처리한 자산평가이익을 합병차익으로 보고 법인세 등을 부과했었다.

 

DB하이텍은 11일 공시를 통해 최근 대법원이 지난 2013년 과세당국이 부과한 총 778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DB하이텍은 지난 2007년 동부한농이 동부일렉트로닉스를 합병해 동부하이텍(현 DB하이텍)을 출범면서 당시 금융감독원의 합병회계처리 준칙에 따라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자산평가차익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했다.

 

단, 영업권은 대차대조표 기재를 위한 회계상의 항목이라고 보아 소득으로 처리하지는 않았다.

 

2013년 3월 삼성세무서는 2010년 바뀐 세법에 따라 회계상 영업권도 합병 차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DB하이텍이 2007년 당시 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회계상 영업권을 소득으로 처리하지 않는 수법으로 법인세 등을 누락했다며 총 778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DB하이텍은 같은 해 8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합병을 통해 발생한 영업권은 법인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고 합병 당시에 부과하지 않았던 영업권에 대한 법인세를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해서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합병 과정에서 회계장부에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은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세법상 영업권으로 보기 어렵다며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DB하이텍은 측은 앞으로 회계상 영업권 관련 세금을 내지 않게 됐으며, 앞서 납부했던 법인세와 이자 등 약 33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고액의 세금 납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졌고, 현금성 자산이 증가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DB하이텍과 유사한 쟁점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기업은 70여곳에 달하며 현재 관련 법인세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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