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의 자산유동화회사(SPC) 재무제표 대리 작성 실태 점검에 나선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회계법인이 SPC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준 사례를 적발해 이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SPC는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로 상근인력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를 의미한다.
일차적인 실태 점검은 회계법인이 자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회계법인들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검사를 한 후 금감원에 결과와 법규 위반방지 방안 등을 서면보고해야 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SPC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동시에 수행했는지 여부 ▲회계법인 사원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SPC 임원 겸직 여부(배우자 포함) 등이 있다.
금감원 품질관리대상 회계법인 41곳에는 금감원이 직접 점검 요청 공문을 보내고 나머지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문을 발송한다.
자체 점검 결과 법규 위반 혐의가 발견된 회사는 별도의 현장 점검을 받게된다. 현장점검은 금감원(금감원 품질관리대상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그 외 회계법인)가 진행한다. 법규 위반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일괄 상정돼 조치된다.
금감원은 “SPC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회계정보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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